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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124 · 제22대 · 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6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6일 국회 페이지 ↗

신용카드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체결 시와 이월 결제 청구 시마다 수수료 등 실질 비용을 회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에 높은 수수료율이 부과되지만 신용카드업자가 청구 때마다 총 결제예상금액과 이월 잔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아 회원이 예상하지 못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신용카드업자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체결할 때 최소 결제 비율, 수수료율·연체료율, 매 결제일 예상 청구 금액, 상환완료일까지의 총 수수료, 일시 상환 방법 등을 포함한 설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약정에 따라 잔여금액 결제를 청구할 때마다 이월 결제 비율과 청구금액, 수수료·연체료, 이월 잔여기간 및 잔여금액, 예상 청구 금액, 총 수수료를 고지해야 합니다.

  3. 최소 결제 비율이나 수수료율·연체료율이 바뀌면 지체 없이 청구 시 고지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4. 설명서 미제공, 청구 시 고지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 항목에 제16조의6 위반 행위가 추가됩니다.제72조제3항

  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에 관한 설명서 제공 및 청구 시 고지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약정 체결 시 설명서를 제공하고, 잔여금액 결제를 청구할 때마다 수수료 총액과 예상 청구 금액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 현행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제50조의13제2항 위반(금리인하 요구 가능성 미고지)에 한정됩니다.

    개정안

    제16조의6제1항 위반(설명서 미제공), 제2항 또는 제3항 위반(고지 미이행)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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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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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6발의·제출
  2. ✓2026-04-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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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0명

  • 국민의힘19명
  • 개혁신당1명
  • 나경원대표국민의힘
  • 이준석개혁신당
  • 강대식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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