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역병 복무기간이 단축된 반면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유지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공중보건의사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입니다.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던 것에서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바꿉니다.
공익법무관과 공중방역수의사도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이 법 시행 이후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며, 시행 이전에 편입된 사람은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해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만큼 단축됩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공중방역수의사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복무기간 규정도 같은 방식으로 고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합니다.
개정안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해당 분야에 2년간 복무합니다.
- 현행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개정안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현행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개정안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현행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두 법률 모두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6발의·제출
- 2026-04-0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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