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112 · 제22대 · 법률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4일 국회 페이지 ↗
한미 범죄 정보 교환 협정의 이행을 위해 경찰청장이 이행정보를 수집·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08년 체결된 한미 범죄 예방 협정이 법체계 차이와 상호주의 문제로 이행이 지연되어 왔고, 최근 정보교환 범위에 합의하고 VWP 지위 유지를 위해 신속한 이행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상대국에 제공되는 이행정보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정보로 한정됩니다.제5조
경찰청장은 이행정보를 수집·관리·이용할 수 있고, 실시간 조회를 위한 이행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과 연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6조부터 제8조까지
테러행위 등 위험인물에 대해서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행정보를 상대국 국가담당자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제10조
경찰청장은 수사 저해,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칠 우려, 제3자 권리 침해 우려, 상호주의에 따른 상대국의 거부 등의 경우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직무상 알게 된 이행정보를 유출·위조·변조·훼손 또는 공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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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6발의·제출
- 2026-04-0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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