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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137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6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7일 국회 페이지 ↗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주변의 평온을 해치는 소란행위를 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유통한 자를 처벌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일부 인터넷 방송 진행자와 영상 제작자들이 공공장소에서 소란행위를 촬영하고 이를 미화하거나 모방을 부추기는 영상을 유통하여 유사한 행위가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지 않아 효과적인 규제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주변의 평온을 해치는 소란행위를 하는 내용의 정보가 새로 불법정보에 포함됩니다. 이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위 불법정보를 유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이 정보를 유통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4. 법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공공장소 소란행위 내용의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주변의 평온을 해치는 소란행위를 하는 내용의 정보가 불법정보에 추가됩니다.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 신설

  • 현행

    제74조제1항에 따른 처벌 대상에 해당 영상을 유통한 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을 위반하여 공공장소에서 주변의 평온을 해치는 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유통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 현행

    제75조의2의 몰수·추징은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의 죄에 적용됩니다.

    개정안

    몰수·추징 대상에 제74조제1항제3호의2의 죄가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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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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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6발의·제출
  2. ✓2026-04-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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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국민의힘1명
  • 조국혁신당1명
  • 서영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예지국민의힘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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