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137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7일 국회 페이지 ↗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주변의 평온을 해치는 소란행위를 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유통한 자를 처벌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일부 인터넷 방송 진행자와 영상 제작자들이 공공장소에서 소란행위를 촬영하고 이를 미화하거나 모방을 부추기는 영상을 유통하여 유사한 행위가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지 않아 효과적인 규제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주변의 평온을 해치는 소란행위를 하는 내용의 정보가 새로 불법정보에 포함됩니다. 이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 불법정보를 유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유통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공공장소 소란행위 내용의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주변의 평온을 해치는 소란행위를 하는 내용의 정보가 불법정보에 추가됩니다.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 신설
- 현행
제74조제1항에 따른 처벌 대상에 해당 영상을 유통한 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을 위반하여 공공장소에서 주변의 평온을 해치는 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유통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 현행
제75조의2의 몰수·추징은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의 죄에 적용됩니다.
개정안몰수·추징 대상에 제74조제1항제3호의2의 죄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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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6발의·제출
- 2026-04-0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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