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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133 · 제22대 · 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6일 국회 페이지 ↗

시·도지사가 택시 요금을 정할 때 시·도에 새로 두는 택시운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택시요금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구조여서 원가 반영이 늦고 정치적 요인으로 동결이 잦아 택시산업이 적자와 종사자 처우 악화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독립 기구의 객관적 데이터 기반 심의를 거쳐 요금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시·도지사는 택시 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을 정할 때 택시운임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의결한 바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제8조의2제1항

  2.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청회를 열어 택시 운임·요금과 요율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제8조의2제2항

  3. 시·도에 택시운임관리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합니다.제8조의3제1항·제2항

  4. 위원은 교통·경제 분야 학식이 풍부한 사람, 택시 단체 추천인, 소비자단체·시민단체 추천인, 교통정책 담당 시·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합니다.제8조의3제3항

  5.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택시 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며, 그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제8조제5항

    개정안

    시·도지사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의결한 바에 따라 기준과 요율을 정해야 합니다. 제8조제5항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1항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 현행

    택시 운임·요금 심의를 전담하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개정안

    시·도에 택시운임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택시 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 및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합니다.

  • 현행

    요금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공청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공청회를 열어 택시 운임·요금과 요율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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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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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6발의·제출
  2. ✓2026-04-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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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위상대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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