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청년의 권익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청년인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서에 첨부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청년의 권익 증진 등 청년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청년 친화성을 높이고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인지 예산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청년인지 결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결산서에 청년인지 결산서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청년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청년인지 결산서의 작성과 제출은 2028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합니다.
이 법률안은 청년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7조제1항에 따라 결산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류입니다.
개정안제17조제1항에 제4호의2로 청년인지 결산서가 신설되어 결산서 첨부서류에 포함됩니다.
- 현행
청년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현행
결산서에 청년 관련 평가 보고서를 첨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청년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4발의·제출
- 2026-08-0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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