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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114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9일 국회 페이지 ↗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원, 시·도지사,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후보를 추천할 때 여성을 추천총수의 40% 이상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여성 추천이 30% 이상 노력 조항에 그쳐 여성 당선 비율이 낮고, 광역·기초단체장 추천에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밝혔습니다. 이에 여성추천 의무화 등 보다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정당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각각 그 추천총수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합니다.안 제47조제4항 및 제6항

  2. 기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중 시·도의원 또는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규정(제47조제5항)은 삭제됩니다.

  3. 여성 추천 의무를 위반해 등록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제52조제2항). 다만 후보자등록 후 여성후보자의 등록무효로 추천 비율이 위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47조제4항

    개정안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그 추천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제47조제4항

  • 현행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시·도의원 또는 자치구·시·군의원 선거 중 하나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제47조제5항

    개정안

    삭제됩니다.

  • 현행

    시·도지사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대한 여성 추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임기만료에 따른 시·도지사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각각 그 추천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신설 제47조제6항

  • 현행

    제47조제5항을 위반해 등록된 경우,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을 모두 무효로 하며, 여성후보자 수가 정수 합계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로 합니다.제52조제2항

    개정안

    제47조제4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해 등록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모두 무효로 하며, 후보자등록 후 여성후보자의 등록무효로 추천 비율이 위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제52조제2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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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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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6발의·제출
  2. ✓2026-04-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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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서명옥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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