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138 · 제22대 · 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9일 국회 페이지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자치회 사무국, 혁신도시·공공기관 이전 특례, 국제학교 설립 등 다수의 특례를 새로 두는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초광역 통합 등 지방분권 전환 속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과 재정 기반을 확보하고 미래산업 육성 거점이 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공공기관 이전 시 강원특별자치도를 이전 대상지역으로 우선 고려하고, 도지사가 이전 공공기관에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산업을 위해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 인공지능집적단지, 첨단바이오헬스산업 특화단지 등 지정과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도민과 시민이 도의회와 도지사·도교육감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제학교 설립 절차와 외국인 유학생 특례, 지방세율 가감 조정 등 교육·세제 특례를 둡니다.
기업 유치, 에너지 자립도시,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등 산업·에너지 관련 특례와 주민 이익공유 제도를 포함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공기관 이전과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강원특별자치도 전용 특례 규정이 없음
개정안국가는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강원특별자치도를 우선 고려하고,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
- 현행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강원특별자치도 특례가 없음
개정안도조례로 도세 세율을 해당 세목 세율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나, 일부 조문의 세율은 제외
- 현행
국제학교 및 외국인 유학생 관련 특례 규정이 없음
개정안도지사 및 시·군이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유학생 부모에게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도민의 입법·행정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 규정이 없음
개정안도민과 시민이 도의회·도지사·도교육감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6발의·제출
- 2026-04-0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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