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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138 · 제22대 · 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9일 국회 페이지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자치회 사무국, 혁신도시·공공기관 이전 특례, 국제학교 설립 등 다수의 특례를 새로 두는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초광역 통합 등 지방분권 전환 속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과 재정 기반을 확보하고 미래산업 육성 거점이 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공기관 이전 시 강원특별자치도를 이전 대상지역으로 우선 고려하고, 도지사가 이전 공공기관에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산업을 위해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 인공지능집적단지, 첨단바이오헬스산업 특화단지 등 지정과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도민과 시민이 도의회와 도지사·도교육감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국제학교 설립 절차와 외국인 유학생 특례, 지방세율 가감 조정 등 교육·세제 특례를 둡니다.

  5. 기업 유치, 에너지 자립도시,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등 산업·에너지 관련 특례와 주민 이익공유 제도를 포함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공기관 이전과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강원특별자치도 전용 특례 규정이 없음

    개정안

    국가는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강원특별자치도를 우선 고려하고,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

  • 현행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강원특별자치도 특례가 없음

    개정안

    도조례로 도세 세율을 해당 세목 세율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나, 일부 조문의 세율은 제외

  • 현행

    국제학교 및 외국인 유학생 관련 특례 규정이 없음

    개정안

    도지사 및 시·군이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유학생 부모에게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도민의 입법·행정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 규정이 없음

    개정안

    도민과 시민이 도의회·도지사·도교육감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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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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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6발의·제출
  2. ✓2026-04-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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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8명

  • 국민의힘16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한기호대표국민의힘
  • 허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선영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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