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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136 · 제22대 · 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6일 국회 페이지 ↗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투자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철도운영자에게 철도안전투자 규모를 매년 공시하도록 하지만, 공시를 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어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제안자는 「항공안전법」에 항공사업자의 안전투자 공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근거가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철도운영자가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투자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공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계획과 집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3. 기존 과태료 항목 중 제1호는 제1호의2로 번호가 바뀌고, 새 제1호가 추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82조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 중 철도안전투자 공시 위반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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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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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6발의·제출
  2. ✓2026-04-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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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무소속2명
  • 문진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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