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 등을 모집·채용할 때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면 사전 고지, 사전 동의, 영상자료 제3자 제공 금지 등을 이행하도록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공지능기술이 모집·채용에서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과 면접 영상 등 자료가 제3자에게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따른 일하는 사람을 모집·채용할 때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면접·평가 등의 기준과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인공지능기술 활용에 대해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모집·채용 관련 영상자료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하는 것이 금지되며, 모집·채용 목적 달성 후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삭제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에는 인공지능기술 활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7조 제2항을 신설하여 모집·채용 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주가 사전 고지, 설명 제공, 사전 동의, 영상자료 제3자 제공 및 공유 금지, 30일 이내 자료 삭제의 다섯 가지 사항을 이행하도록 합니다.
- 현행
제7조의 제목은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입니다.
개정안제목을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등"으로 바꿉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6발의·제출
- 2026-04-0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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