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로는 많은 일하는 사람이 보호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고용상 지위나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고용상 지위나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일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사업자가 일하는 사람과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기술로 업무 지시, 인사 평가, 계약 해지 등 주요 결정을 내리면 기준과 과정을 설명해야 하며, 일하는 사람은 부당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있고, 사업자에게 노무제공 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법」 등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조문이 없는 제정안입니다.
개정안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을 새로 제정하며,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사업자 및 국가의 책무를 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6발의·제출
- 2026-04-0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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