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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107 · 제22대 · 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6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6일 국회 페이지 ↗

산업용지나 공장을 양도 제한을 위반해 거래하면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고, 관리기관이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양도 제한 위반의 효력을 명확히 정하지 않아 관리기관의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 국가산업단지 불법 매매가 최근 10년간 32건 적발되고 약 420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양도 제한을 위반해 양도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제38조의2제9항 신설

  2.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한 입주기업체가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해 양도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제39조제8항 신설

  3. 입주기업체가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양도 제한을 위반해 처분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제39조의2제6항 신설

  4. 무효가 되는 경우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환매할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양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임대사업자가 제38조의2제4항을 위반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 현행

    입주기업체가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경우에 대한 무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입주기업체가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해 양도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관리기관은 제39조제5항 본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환매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의 처분에 관한 무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입주기업체가 제39조의2제4항을 위반해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공유지분을 처분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관리기관이 환매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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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6발의·제출
  2. 2026-04-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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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9명

  • 더불어민주당18명
  • 조국혁신당1명
  • 오세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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