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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126 · 제22대 · 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6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7일 국회 페이지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등에 위치한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철강산업이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대규모 청정전력 수요와 설비 전환 비용을 수반하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등 철강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과중하여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해당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전기판매사업자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공급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제16조제4항 신설

  2. 대상 지역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입니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 지역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담금 면제 규정은 시행 이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급약관에 전기요금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선택공급약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공급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수 있는 전기의 종류에 위 지역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위 지역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도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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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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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6발의·제출
  2. ✓2026-04-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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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정재대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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