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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123 · 제22대 · 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6일 국회 페이지 ↗

기반시설의 정의(제2조제6호다목)에 '수소 배관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부가 울산, 전주·완주, 안산 3곳을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해 수소 배관사업 등 도시 기반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기반시설 정의에 수소 배관시설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반시설 해당 여부에 해석상 혼란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정의에 이를 명시해 법 해석의 혼란을 해소하고 청정수소 발전 및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기반시설의 정의 중 유통·공급시설 항목(제2조제6호다목)에 '수소 배관시설'이 새로 명시됩니다.

  2. 현행법은 기반시설을 시설 유형별로 열거하는데, 수소 배관시설은 그 열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3. 정부의 수소 시범도시(울산, 전주·완주, 안산) 사업에서 수소 배관사업을 추진할 때 기반시설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 혼란을 해소하려는 목적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에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이 포함됩니다.

    개정안

    유통·공급시설에 '수소 배관시설'이 추가되어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수소 배관시설,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이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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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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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6발의·제출
  2. ✓2026-04-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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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정재대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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