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123 · 제22대 · 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6일 국회 페이지 ↗
기반시설의 정의(제2조제6호다목)에 '수소 배관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부가 울산, 전주·완주, 안산 3곳을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해 수소 배관사업 등 도시 기반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기반시설 정의에 수소 배관시설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반시설 해당 여부에 해석상 혼란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정의에 이를 명시해 법 해석의 혼란을 해소하고 청정수소 발전 및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기반시설의 정의 중 유통·공급시설 항목(제2조제6호다목)에 '수소 배관시설'이 새로 명시됩니다.
현행법은 기반시설을 시설 유형별로 열거하는데, 수소 배관시설은 그 열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수소 시범도시(울산, 전주·완주, 안산) 사업에서 수소 배관사업을 추진할 때 기반시설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 혼란을 해소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에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이 포함됩니다.
개정안유통·공급시설에 '수소 배관시설'이 추가되어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수소 배관시설,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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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6발의·제출
- 2026-04-0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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