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권위주의·군사 독재정권 시기의 국가폭력에 대해 개별법에 의한 시효 배제가 극히 일부 범죄에만 적용되므로, 국가적 차원의 실체적 정의 회복을 위해 특례를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 형법 살인의 죄, 군 지휘관 등이 범한 군형법 제62조의 죄(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른 경우), 수사·공소 공무원이 사건 실체를 조작·은폐하며 범한 일부 죄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정의합니다.제2조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며, 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제4조
피해자 본인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5조제1항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유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5조제2항
이 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제3조, 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 배제 규정이 없음
개정안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함
- 현행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 특례가 없음
개정안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피해자 본인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음
- 현행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국가재정법 제96조가 적용됨
개정안유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함
- 현행
이 법 시행 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 없음
개정안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도 공소시효 적용 배제를 적용함
- 현행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특례 없음
개정안피해자 본인의 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유족의 청구권은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06발의·제출
- 2026-04-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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