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실시간 이용현황과 개인소유 주차장 등의 공유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공유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주차공간 탐색을 위한 장시간 배회운전이 교통체증과 이면도로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며, 주차공간 탐색이 길어지는 주된 이유는 주차장 시설 부족보다 실시간 정보 부족과 유휴 주차공간의 비효율적 활용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 실시간 이용현황과 주차공간 공유정보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공유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공유주차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주차설비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자에게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공유주차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라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주차장법에 공유주차정보시스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21조의5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실시간 이용현황과 주차공간 공유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공유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주차설비 설치 비용 지원이나 주차공간 공유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주차설비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자에게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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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6발의·제출
- 2026-04-0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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