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간 계약으로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보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인간 계약에 따라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상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로 보기 어려워 현행법의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이들을 노무제공자로 보는 특례를 마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에 포섭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새 조문(제91조의22)은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가사 및 육아도우미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8제1항에 따른 가사도우미 소개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자는 제91조의15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로 봅니다.
이 특례로 가사도우미 소개사업자를 통해 일하는 가사 및 육아도우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률안은 같은 대표발의자의 의안번호 제20431호 법률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으로 현행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가사 및 육아도우미 중 가사도우미 소개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제91조의15제1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4발의·제출
- 2026-08-0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