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8109 · 제22대 · 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6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7일 국회 페이지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확인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면 처방 또는 투약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12월 24일부터 의사와 치과의사가 마약류 처방 또는 조제 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외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도 확인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으로 정보 확인 수단이 다양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확인한 경우에만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어 제도 간 정합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기존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투약내역을 확인한 경우에만 처방 또는 투약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3. 확인 수단은 「의료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4. 이 법은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안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2. 「의료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의약품정보를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4-06발의·제출
  2. ✓2026-04-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백혜련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