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확인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면 처방 또는 투약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12월 24일부터 의사와 치과의사가 마약류 처방 또는 조제 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외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도 확인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으로 정보 확인 수단이 다양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확인한 경우에만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어 제도 간 정합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투약내역을 확인한 경우에만 처방 또는 투약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 수단은 「의료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안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2. 「의료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의약품정보를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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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6발의·제출
- 2026-04-0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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