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이상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판결로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반려동물 분양·판매 시 취득자의 학대 전력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로 동물 유기·학대가 늘고 있고, 현행 제도가 사후 처벌 위주여서 재범 방지와 취득 단계의 위험 차단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도입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두 차례 이상 동물학대 범죄(제10조제1항부터 제4항 위반)를 저지른 자에 대해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합니다.
공개정보는 성명, 사진,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까지), 대상 범죄 요지, 동물학대 범죄 전과사실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합니다.
공개기간은 판결 확정일부터 계산하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기간을 넘을 수 없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공개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개정보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할 수 있으며, 등록기간은 10년 이내이고 반복 범죄자는 20년 이내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의 장, 보호시설운영자,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반려동물을 기증·분양하거나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때 취득자가 공개대상자인지 시스템으로 확인해야 하며, 공개대상자에게는 분양·판매할 수 없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동물학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두 차례 이상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판결과 동시에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하고,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합니다.
- 현행
공개정보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개정보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할 수 있으며, 등록기간은 원칙 10년 이내, 반복 범죄자는 20년 이내로 정합니다.
- 현행
반려동물을 분양하거나 판매할 때 취득자의 학대 전력을 확인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동물보호센터의 장, 보호시설운영자,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취득자가 공개대상자인지 시스템으로 확인해야 하며, 공개대상자에게는 분양·판매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6발의·제출
- 2026-04-0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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