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노무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공인노무사회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업노무사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보증보험을 상업보험회사에서 비교적 높은 수수료를 내고 이용하는 실정이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공인노무사회가 공제사업을 하게 하여 개업노무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뢰인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공인노무사회는 개업노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회칙에 따라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개업노무사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공제에 가입하는 것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 대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도 같은 방식으로 바뀝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개업노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개정안개업노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현행
공인노무사회의 공제사업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인노무사회는 회칙에 따라 공제사업을 할 수 있으며,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현행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6발의·제출
- 2026-04-0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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