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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8139 · 제22대 · 법률안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7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7일 국회 페이지 ↗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음주운항 처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음주측정 거부 벌칙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총톤수 5톤 미만 소형 선박이 충돌이나 전복 시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도 현행 처벌 수준이 다른 선박에 비해 낮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음주운항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총톤수 5톤 미만 한국선박을 음주 상태에서 운항하며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고 총톤수 5톤 미만 한국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도 같은 벌칙을 받도록 합니다.

  3. 현행법에서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음주운항 처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이 조항은 삭제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음주운항 조타기 조작 또는 조작 지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15조제3호

    개정안

    같은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114조제14호의2를 신설하고, 제115조제3호는 삭제합니다.

  • 현행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에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15조제4호

    개정안

    같은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114조제14호의3을 신설하고, 제115조제4호는 삭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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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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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8소관위원회 회부
  2.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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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2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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