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도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면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 단서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이 등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등록이 막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출자금 총액이므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법적 기반이 있다고 밝히고, 「산림조합법」상 지역조합 등 비영리법인의 예외 사례가 이미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건설업 등록 신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이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총액이라는 점(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제4항)을 근거로 자본금 요건 충족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지역 주민 참여형 자산화 사업, 지역 내 소규모 공사, 에너지 전환 관련 공사 등 공익적 건설 주체로서의 역할을 뒷받침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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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7발의·제출
- 2026-04-0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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