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국가가 본인 부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양로지원은 양로시설 입소를 전제로 하여 대상자가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주야간 돌봄 시설 등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으며 자신의 생활반경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보훈보상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 국가가 본인 부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됩니다.
보조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신청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제54조의2의 제목이 “(양로지원)”에서 “(양로 및 요양지원)”으로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4조의2(양로지원)은 보훈보상대상자 중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하는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제54조의2(양로 및 요양지원) 제2항을 신설하여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국가가 본인 부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노인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국가의 비용 보조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국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보훈보상대상자의 본인 부담 비용을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보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보조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개정안제3항을 신설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신청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7발의·제출
- 2026-04-0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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