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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157 · 제22대 · 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7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7일 국회 페이지 ↗

보훈보상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국가가 본인 부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양로지원은 양로시설 입소를 전제로 하여 대상자가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주야간 돌봄 시설 등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으며 자신의 생활반경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보훈보상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 국가가 본인 부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됩니다.

  2. 보조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3.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신청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제54조의2의 제목이 “(양로지원)”에서 “(양로 및 요양지원)”으로 바뀝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4조의2(양로지원)은 보훈보상대상자 중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하는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54조의2(양로 및 요양지원) 제2항을 신설하여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국가가 본인 부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노인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국가의 비용 보조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보훈보상대상자의 본인 부담 비용을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보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보조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개정안

    제3항을 신설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신청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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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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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7발의·제출
  2. ✓2026-04-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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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박정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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