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변경공사를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으면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에 제19조의5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도시가스 배관 설치 과정에서 일부 토지소유자의 협의 거부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많고, 토지 사용·수용 등 관련 법령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적·법적 혼선이 생긴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승인받은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공익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 인정 시 필요성 및 공익성, 토지의 형질변경 등 피해 정도, 지역주민의 에너지 이용 여건과 생활 환경 영향, 그 밖에 공익성 측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합니다.
도시가스사업자는 공익사업으로 인정된 설치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은 설치등이 결정되면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토지등의 수용등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공익사업법을 준용하여 보상해야 하며,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익사업법을 준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해 토지 사용·수용을 명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익사업으로 인정된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등을 위해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공익사업 지정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등을 공익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토지등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준용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수용등으로 발생한 손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07발의·제출
- 2026-04-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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