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난임치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정하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난임치료 본인부담률 30%도 상당수 가구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라고 밝히고,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낮춰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민건강보험법에 제44조의2를 신설하여 난임치료의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특례를 둡니다.
제44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로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를 부담합니다.
현행 난임치료 본인부담률은 2024년 11월부터 연령 제한 없이 일괄 30%로 적용되고 있다고 제안이유에 적혀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난임치료 본인부담률은 연령 제한 없이 일괄 30%입니다.
개정안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로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를 부담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7발의·제출
- 2026-04-0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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