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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167 · 제22대 · 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7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7일 국회 페이지 ↗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국회법」 제170조에 따른 사후입법평가 등 입법결과환류의 지원을 새로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전입법영향분석은 미래 결과를 예측하는 방식이라 법률 시행 후 실제 사회적 영향을 분석해 환류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입법결과를 분석·환류해 입법자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이 법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회입법조사처가 처리하는 직무에 입법결과환류의 지원이 새로 포함됩니다.

  2. 지원 대상은 「국회법」 제170조에 따른 사후입법평가 등 입법결과환류입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4.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조(직무) 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합니다. 1.~5. (생략)

    개정안

    제3조 제6호가 신설되어 「국회법」 제170조에 따른 사후입법평가 등 입법결과환류의 지원이 직무에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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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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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7발의·제출
  2. ✓2026-04-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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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6명
  • 개혁신당3명
  • 조국혁신당1명
  • 이주영대표개혁신당
  • 이준석개혁신당
  • 천하람개혁신당
  • 강대식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김선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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