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국회법」 제170조에 따른 사후입법평가 등 입법결과환류의 지원을 새로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전입법영향분석은 미래 결과를 예측하는 방식이라 법률 시행 후 실제 사회적 영향을 분석해 환류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입법결과를 분석·환류해 입법자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이 법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회입법조사처가 처리하는 직무에 입법결과환류의 지원이 새로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은 「국회법」 제170조에 따른 사후입법평가 등 입법결과환류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조(직무) 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합니다. 1.~5. (생략)
개정안제3조 제6호가 신설되어 「국회법」 제170조에 따른 사후입법평가 등 입법결과환류의 지원이 직무에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7발의·제출
- 2026-04-0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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