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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168 · 제22대 · 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7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8일 국회 페이지 ↗

산업재해 인정 시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상당인과관계의 판단 방식이 판례에서만 유지되고 법령에 직접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재해근로자가 행정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새로 들어갑니다.

  2.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사회통념에 따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제안자는 대법원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온 판례의 입장을 법률에 옮기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하다.

    개정안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당인과관계는 사회통념에 따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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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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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7발의·제출
  2. ✓2026-04-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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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주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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