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인정 시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상당인과관계의 판단 방식이 판례에서만 유지되고 법령에 직접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재해근로자가 행정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새로 들어갑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사회통념에 따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제안자는 대법원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온 판례의 입장을 법률에 옮기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하다.
개정안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당인과관계는 사회통념에 따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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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7발의·제출
- 2026-04-0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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