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415 · 제22대 · 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9일 국회 페이지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직무관련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서 위법성 판단의 핵심 기준인 '직무관련성'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해석과 적용에 혼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직무관련자'를 유형별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직무관련자'란 공직자 등이 법령(조례·규칙 포함)과 기준(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 포함)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가목부터 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말합니다.
가목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나목은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다목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 인가·허가 등의 취소와 과징금 부과 대상,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대상, 재결·결정·검정·시험·사정·조정·중재로 직접 영향을 받는 자, 징집·소집·동원 대상,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에 '직무관련성'의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2조 제5호를 신설하여 '직무관련자'의 의미와 가목부터 다목의 범위를 정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4발의·제출
- 2026-08-0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