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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146 · 제22대 · 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7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8일 국회 페이지 ↗

약국이 자동차보험수가를 보험회사등에 청구할 때, 보험회사등이 약국의 조제기록부 열람을 청구하면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약제비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교통사고 환자가 약제비를 약국에 먼저 낸 뒤 영수증 등을 첨부해 보험회사에 환급을 청구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약국이 자동차보험수가에 포함된 약제비를 보험회사등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2. 약국으로부터 약제비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심사·조정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 포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에 따라 그 약국의 관련 조제기록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약사는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조제기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이번 개정으로 위 경우가 예외 사유에 추가됩니다.약사법 제30조제3항제9호 신설

  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위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5. 이 법률안은 의안번호 제18145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약사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조제기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되며, 제3항 각 호의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개정안

    제3항제9호가 신설되어, 자동차보험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전문심사기관 포함)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에 따라 약국에 조제기록부 열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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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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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7발의·제출
  2. ✓2026-04-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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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성훈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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