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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162 · 제22대 · 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7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8일 국회 페이지 ↗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철도안전법상 금지행위로 새로 규정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철도안전법에는 역시설 흡연을 금지하는 별도 규정이 없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은 금연지도원 등이 현장에서 단속하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철도안전법 제48조제1항에 제8호의2를 신설하여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합니다.

  2. 제82조제4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역시설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역시설 흡연 과태료는 10만원 이하이며, 현장 단속 시에만 부과가 가능하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4. 법률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철도안전법에는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철도안전법 제48조제1항제8호의2에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행위가 금지행위로 새로 규정됩니다.

  • 현행

    역시설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지도원 등이 현장에서 단속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역시설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철도안전법 제82조제4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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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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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7발의·제출
  2. ✓2026-04-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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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서일준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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