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환자가 처방받은 약의 약제비를 약국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수가에 약제비를 포함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약제비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교통사고환자가 약제비를 약국에 먼저 낸 뒤 영수증 등을 첨부해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용어를 자동차보험수가로 바꾸고 약제비를 여기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명칭이 자동차보험수가로 바뀌고,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의료기관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데 드는 비용을 '진료비등'으로 정의합니다.
약국도 의료기관과 함께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수가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 시 조제기록부의 조제기록과 대조하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약국에도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하며, 약국은 제15조에 따른 기준으로 청구합니다.
조제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해 자동차보험수가를 청구한 약국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같은 조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규정도 약국의 개설자에 맞춰 정비됩니다.
심의회 위원은 24명으로 늘어나며, 이 중 6명은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통사고환자가 의약품을 약국에서 조제받은 비용은 자동차보험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환자가 약국에 먼저 지급한 뒤 영수증 등을 첨부해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개정안약국이 교통사고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한 비용도 자동차보험수가에 포함되어, 약국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의료기관에만 알립니다.
개정안보험회사는 의료기관과 의약품을 조제한 약국 모두에 자동차보험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알리고, 청구는 의료기관등이 합니다.
- 현행
의료기관은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거짓 진료기록을 작성하면 처벌됩니다.
개정안의료기관등은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약사법」 제30조에 따른 조제기록부의 조제기록에 따라 청구하며, 거짓 조제기록을 작성한 약국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 현행
전문심사기관의 심사와 조정, 분쟁 심의회 구성은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심사·조정 및 심의회 구성의 대상에 약국을 포함하며, 심의회 위원 정원을 18명에서 24명으로 늘리고 약사단체 추천 위원 6명을 둡니다.
- 현행
진료기록 열람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보험회사등이 열람할 수 있는 자료에 진료기록과 함께 「약사법」에 따른 조제기록을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7발의·제출
- 2026-04-0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