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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142 · 제22대 · 법률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7일 국회 페이지 ↗
총톤수 5톤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조종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구분된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상교통안전법이 선박 규모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구분해 처벌하는 반면,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구분 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 실효성과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총톤수 5톤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음주조종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조종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조종하면 가중 처벌합니다(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계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뒤 10년 내에 다시 따르지 않으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총톤수 5톤 미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조종 등은 기존처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유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총톤수 5톤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는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일 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일 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일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음주조종으로 처벌받은 뒤 다시 음주조종을 해도 별도의 가중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조종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않은 사람(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 한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총톤수 5톤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음주조종한 자가 측정 요구에 1회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뒤 10년 내에 다시 따르지 않으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총톤수 구분 없이 음주조종을 한 사람과 음주 상태 조종을 시킨 자가 같은 처벌 대상입니다.
개정안총톤수 5톤 미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조종 및 음주 상태인 자에게 조종을 하게 한 자는 기존과 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범위를 정리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0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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