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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149 · 제22대 · 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7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8일 국회 페이지 ↗

건설기계 임대차 시 조종사 포함 계약을 우선 고려하고, 조종사의 금품 수수와 공사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타워크레인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조종사 교육과 안전관리 책임을 제3자에게 넘기는 관행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건설기계조종사의 부당한 금품 요구와 태업으로 공사 진행이 방해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는 조종사를 포함한 임대차 계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조종사를 포함한 임대차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 시 우대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3. 건설기계대여업자는 조종사를 포함하여 대여할 때 해당 건설기계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결함이 발생한 건설기계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4.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해 부당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요구할 수 없으며,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은 현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세워두어 공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5. 건설기계 임차인은 조종사에게 건설현장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현장에서 안전이 확보되도록 작업 환경 조성과 공정 관리를 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료, 임대차 기간 등을 명시하고 서명 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아 보관합니다.

    개정안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건설기계 관련 사고 발생 시 당사자 간 책임의 배분 및 내용도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 현행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준수사항에 교육이나 결함 기계 대여 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조종사를 포함하여 대여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결함이 발생한 건설기계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조종사의 금품 수수 및 공사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조종사는 부당한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의 수수나 요구를 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계를 세워두어 공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조종사를 포함한 임대차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한 공공공사 입찰 우대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종사를 포함한 임대차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 시 우대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조종사 금품 수수 위반에 대한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조종사가 부당한 금품 수수 등을 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2회 이상 위반하거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취소), 해당 행위를 한 자는 형사처벌 및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조종사의 폭행·협박 등으로 부득이하게 금품을 제공한 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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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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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7발의·제출
  2. ✓2026-04-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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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이강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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