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에도 표시·광고 위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공백을 보완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합병의 경우만 규정하고 있어 회사 분할, 분할합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른 새 회사 설립 등에서 과징금 부과·징수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합병 및 분할 관련 조항을 준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표시·광고 위반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의 과징금 규정(제9조제4항)을 삭제합니다.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연대납부의무,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해 준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문에 제10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가 추가됩니다.
준용 대상은 기존 제103조에서 제10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3조로 넓어집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9조제4항: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안제9조제4항을 삭제합니다.
- 현행
제16조제3항: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연대납부의무,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를 준용합니다.
개정안과징금 관련 준용 대상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3조를 준용합니다.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의 준용 범위는 대비표 개정안 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7발의·제출
- 2026-04-0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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