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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161 · 제22대 · 법률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7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7일 국회 페이지 ↗

회사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에도 표시·광고 위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공백을 보완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합병의 경우만 규정하고 있어 회사 분할, 분할합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른 새 회사 설립 등에서 과징금 부과·징수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합병 및 분할 관련 조항을 준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표시·광고 위반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의 과징금 규정(제9조제4항)을 삭제합니다.

  2.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연대납부의무,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해 준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문에 제10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가 추가됩니다.

  3. 준용 대상은 기존 제103조에서 제10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3조로 넓어집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9조제4항: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안

    제9조제4항을 삭제합니다.

  • 현행

    제16조제3항: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연대납부의무,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를 준용합니다.

    개정안

    과징금 관련 준용 대상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3조를 준용합니다.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의 준용 범위는 대비표 개정안 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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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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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7발의·제출
  2. ✓2026-04-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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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이헌승대표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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