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에 입법결과환류 제도를 신설해, 발의자가 정한 기한이나 상임위원회 의결로 법률의 사후입법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전영향분석만으로는 법률 시행 후 실제 영향을 환류할 수 없고, 발의 의원의 임기가 끝난 뒤에는 입법자가 법률 효과를 분석할 권한이 없어 책임을 지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입법결과에 대한 입법자의 책임을 강화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의원은 자신이 발의해 공포·시행된 법률의 사회적 영향과 시행 효과 등 입법결과를 점검·분석하여 환류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168조 신설
국회는 입법결과 환류를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제169조 신설
법률안 발의 시 발의 의원이 사후입법평가를 할 기한을 법률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기간을 정해 소관 법률에 대한 사후입법평가 실시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의장은 사후입법평가 실시 계획을 마련하고, 국회 소속기관장이 평가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평가 방법과 절차는 국회규칙으로 정합니다(부칙 제2조에 따라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 평가를 실시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회법에 입법결과의 환류와 사후입법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6장 입법결과의 환류를 신설하여 의원의 환류 노력 의무, 국회의 책무, 사후입법평가 시행 근거를 둡니다.
- 현행
현행 제16장 보칙(제168조 기간의 기산일, 제169조 규칙 제정)이 있습니다.
개정안보칙은 제17장으로 옮겨 제171조(기간의 기산일), 제172조(규칙 제정)가 됩니다.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 현행
법률에 사후입법평가 기한을 정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의원이 법률안 발의 시 사후입법평가 기한을 법률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소관 법률에 대한 사후입법평가를 실시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기간을 정해 소관 법률에 대한 사후입법평가 실시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7발의·제출
- 2026-04-0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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