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8166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7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8일 국회 페이지 ↗

국회법에 입법결과환류 제도를 신설해, 발의자가 정한 기한이나 상임위원회 의결로 법률의 사후입법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전영향분석만으로는 법률 시행 후 실제 영향을 환류할 수 없고, 발의 의원의 임기가 끝난 뒤에는 입법자가 법률 효과를 분석할 권한이 없어 책임을 지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입법결과에 대한 입법자의 책임을 강화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의원은 자신이 발의해 공포·시행된 법률의 사회적 영향과 시행 효과 등 입법결과를 점검·분석하여 환류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168조 신설

  2. 국회는 입법결과 환류를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제169조 신설

  3. 법률안 발의 시 발의 의원이 사후입법평가를 할 기한을 법률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4.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기간을 정해 소관 법률에 대한 사후입법평가 실시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5. 의장은 사후입법평가 실시 계획을 마련하고, 국회 소속기관장이 평가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평가 방법과 절차는 국회규칙으로 정합니다(부칙 제2조에 따라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 평가를 실시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회법에 입법결과의 환류와 사후입법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6장 입법결과의 환류를 신설하여 의원의 환류 노력 의무, 국회의 책무, 사후입법평가 시행 근거를 둡니다.

  • 현행

    현행 제16장 보칙(제168조 기간의 기산일, 제169조 규칙 제정)이 있습니다.

    개정안

    보칙은 제17장으로 옮겨 제171조(기간의 기산일), 제172조(규칙 제정)가 됩니다.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 현행

    법률에 사후입법평가 기한을 정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의원이 법률안 발의 시 사후입법평가 기한을 법률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소관 법률에 대한 사후입법평가를 실시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기간을 정해 소관 법률에 대한 사후입법평가 실시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4-07발의·제출
  2. ✓2026-04-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6명
  • 개혁신당3명
  • 조국혁신당1명
  • 이주영대표개혁신당
  • 이준석개혁신당
  • 천하람개혁신당
  • 강대식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선민조국혁신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