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해 원자력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로 산업단지에 전력을 직접 공급하고,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반도체·인공지능 등 국가 전략산업의 안정적 전력 수요와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이유로 다양한 무탄소전원 활용의 필요성을 들었습니다. 또한 발전지와 소비지가 멀어지면 송전망 비용과 계통 포화 문제가 생기므로 지산지소형 모델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무탄소에너지의 범위에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자력을 법률로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는 에너지도 법률에 명시된 에너지와 같은 수준으로 한정합니다.제2조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자립도시 종합발전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지정 권한도 공동으로 행사합니다.제6조,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가 생산한 전력을 산업시설지구 입주기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송전·배전사업자는 계통연계를 허용해야 합니다.제34조
산업시설지구와 배후정주지구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건폐율·용적률을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제29조
입주기업은 에너지 사용계획 또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작성해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제69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합니다.
개정안에너지자립도시 내 산업시설지구 및 배후정주지구에서는 같은 법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제29조
-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 등을 통해 공급합니다.
개정안전용 전기공급사업자는 에너지집적화지구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산업시설지구 입주기업에 우선 공급합니다.제33조
- 현행
에너지 발전 및 전력 공급은 현행 법률에 따라 추진됩니다.
개정안에너지집적화지구가 지정된 이후에는 해당 지구에서 사업시행자 이외의 자가 신규로 에너지 발전사업의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하지 않습니다.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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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7발의·제출
- 2026-04-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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