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단체장 권한분산형과 의회중심형 중 주민투표로 선택해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제정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2022년)으로 기관구성 다양화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역별 주민 요구에 맞게 현행과 다른 기관구성 형태로 바꿀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5조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합니다.제6조
지방의회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두고, 감사위원장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지방의회 의장이 임명합니다.제7조부터 제9조까지
의회중심형에서는 지방의회가 의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고, 집행위원은 행정기구의 장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제15조, 제20조
기관구성 형태 변경은 주민투표로 정하며, 변경이 적용된 날부터 4년 동안은 다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단체장을 임명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는 없습니다.
개정안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제5조제1항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출하며, 지방의회의 선출 절차는 없습니다.
개정안의회중심형에서는 지방의회가 의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고, 임기는 선출한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일까지입니다.제15조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불신임 규정이 있으며, 지방의회의원 중 집행부 구성 제도는 없습니다.
개정안의회중심형에서는 장이 당선 후 2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집행위원을 임명하고, 집행위원은 집행부회의의 구성원이 됩니다.제19조, 제20조
- 현행
지방의회 소속 감사위원회 제도는 현행 법률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지방의회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두고, 감사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제7조, 제10조
- 현행
지방의회 의장의 당적 보유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의회중심형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의원은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제21조제1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7발의·제출
- 2026-04-0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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