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특별법안

계류의안

2218163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특별법안

2026년 4월 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4일 국회 페이지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단체장 권한분산형과 의회중심형 중 주민투표로 선택해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제정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2022년)으로 기관구성 다양화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역별 주민 요구에 맞게 현행과 다른 기관구성 형태로 바꿀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5조

  2.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합니다.제6조

  3. 지방의회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두고, 감사위원장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지방의회 의장이 임명합니다.제7조부터 제9조까지

  4. 의회중심형에서는 지방의회가 의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고, 집행위원은 행정기구의 장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제15조, 제20조

  5. 기관구성 형태 변경은 주민투표로 정하며, 변경이 적용된 날부터 4년 동안은 다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단체장을 임명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는 없습니다.

    개정안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제5조제1항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출하며, 지방의회의 선출 절차는 없습니다.

    개정안

    의회중심형에서는 지방의회가 의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고, 임기는 선출한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일까지입니다.제15조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불신임 규정이 있으며, 지방의회의원 중 집행부 구성 제도는 없습니다.

    개정안

    의회중심형에서는 장이 당선 후 2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집행위원을 임명하고, 집행위원은 집행부회의의 구성원이 됩니다.제19조, 제20조

  • 현행

    지방의회 소속 감사위원회 제도는 현행 법률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지방의회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두고, 감사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제7조, 제10조

  • 현행

    지방의회 의장의 당적 보유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의회중심형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의원은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제21조제1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4-07발의·제출
  2. ✓2026-04-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진보당1명
  • 이광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