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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158 · 제22대 · 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7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7일 국회 페이지 ↗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하지 않는 품목도 보장받도록 '농업재해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후변화로 농업재해가 잦아지고 커지는 상황에서, 보험 미운영 품목 농가가 실질적인 재해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보험을 운영하지 않는 품목을 대상으로 농업재해로 생기는 피해를 공제 방식으로 보장하는 '농업재해공제' 제도를 도입합니다.

  2. 공제 종류는 농작물재해공제와 임산물재해공제로 나뉘며, 공제목적물은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임산물 및 임업용 시설물입니다.

  3. 공제운영기관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하며, 공제부담금율은 재해공제사업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운영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합니다.

  4. 정부는 예산 범위에서 공제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된 공제금은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환수할 수 있으며, 공제금 분쟁 조정을 위한 공제분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의 목적은 농어업재해로 인한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법의 목적에 농업재해공제를 추가하여 농어업재해보험 및 농업재해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현행

    농어업재해보험 제도만 존재하며, 공제에 관한 정의나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농업재해공제, 공제가입금액, 공제부담금, 공제금을 정의하고, 재해공제사업을 신설하여 제3장에 공제 관련 조문(제20조~제33조)을 둡니다.

  • 현행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등은 재해보험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

    기본계획, 시행계획,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등 공통 적용 조항에 재해공제를 함께 포함합니다.

  • 현행

    재해보험의 재정지원과 재보험기금은 현행 체계로 운영됩니다.

    개정안

    공제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재보험기금의 재원에 추가하고, 공제부담금 총액을 초과하는 공제금 지급을 기금의 용도에 추가합니다. 공제금이 공제부담금 총액을 넘으면 재보험기금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부족하면 정부가 보전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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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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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7발의·제출
  2. ✓2026-04-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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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임호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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