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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417 · 제22대 · 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4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6일 국회 페이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복지 정책을 전담하는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고 관련 정책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동물복지 전담 기관이 없어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가 인력과 전문성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책 수립부터 현장 실무까지 통합적으로 맡을 전담 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 및 보호 정책을 수행·지원하기 위해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으며, 진흥원은 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진흥원은 정책 연구와 실태조사, 동물학대 예방 지원, 동물보호센터와 민간동물보호시설 지원, 영업 관리·감독 지원,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지원 등 12개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고, 진흥원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4. 진흥원이 아닌 자는 동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진흥원 임직원은 형법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봅니다.

  5. 진흥원 임직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벌칙 대상이 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동물복지 및 보호 정책을 전담하는 기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 현행

    동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개정안

    진흥원이 아닌 자는 동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101조제1항제10호 신설). 시행 전부터 해당 명칭을 쓰고 있는 자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명칭을 변경해야 합니다.

  • 현행

    진흥원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진흥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97조제2항제15호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04발의·제출
  2. 2026-08-0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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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선교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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