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아이를 출산하려는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에 대해 연령·소득에 따른 차등이나 횟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부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 경제적 부담으로 임신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려는 경우에 한해 지원을 완화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항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치료라는 범위가 명시됩니다.
한의약 육성법에 따른 한방의료로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이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독립된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지원 대상자에게 친생자가 없는 경우, 연령이나 소득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둘 수 없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 시술을 받았거나 시행 당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치료에 대한 시술비를 지원하고,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을 별도 항목으로 둡니다.
- 현행
지원 대상자에 대해 연령이나 소득에 따른 차등이나 횟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지원 대상자의 친생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령이나 소득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7발의·제출
- 2026-04-0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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