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164 · 제22대 · 법률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7일 국회 페이지 ↗
상가 집합건물에서 구분점포의 용도 제한(판매시설·운수시설)을 없애고, 여러 구분점포를 통합해 용도를 바꾸거나 전유부분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집합건물 상가의 과잉공급, 상권 변화, 소비 구조 변화로 공실이 늘어 건물 활용이 저해되고 지역경제 침체와 도시 슬럼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행법은 구분점포의 용도를 제한하고 여러 점포를 통합해 새 용도로 쓰려면 사실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구분점포의 용도를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로 제한하던 규정(제1조의2제1항제1호)을 삭제합니다.
상가건물에서 여러 구분점포를 통합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용도변경은 각 구분점포의 전유부분 소유권 자체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에서 여러 구분점포를 통합해 건물의 기능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전유부분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합니다.제15조의3제1항
전유부분 통합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으로 합니다.제15조의3제2항
용도변경과 전유부분 통합은 1개 층 또는 일정 구역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이어야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제1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하여 구분점포의 용도 제한 규정이 없어집니다.
- 현행
여러 구분점포를 통합해 건물의 용도를 바꾸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상가건물에서 여러 구분점포를 통합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구분점포의 전유부분 소유권 자체는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현행
여러 구분점포를 통합하는 전유부분 통합의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상가건물에서 여러 구분점포를 통합해 건물의 기능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전유부분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 자체는 소멸하거나 이전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현행
신설 조항이므로 현행 결의 요건이 없습니다.
개정안전유부분 통합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으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07발의·제출
- 2026-04-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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