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8156 · 제22대 · 법률안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7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7일 국회 페이지 ↗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개발·산업 육성과 기술인력 양성·활용 증진 사항을 명시하고, 국가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원자력이 탄소중립 정책 아래 핵심 에너지원으로 재평가되고 있으며,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기술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현행 종합계획은 기술개발, 산업 육성, 인력 양성 사항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재정적 지원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제9조제2항제5호 신설

  2.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제9조제2항제6호 신설

  3. 국가는 원자력 기술 개발, 산업 육성과 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5조의2 신설

  4. 기존 제9조제2항제5호는 제7호로 옮겨집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 개발, 산업 육성, 기술인력 양성 사항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 현행

    원자력 기술 개발, 산업 육성,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의 예산 지원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는 원자력 기술 개발, 산업 육성과 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2건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4-07발의·제출
  2. 2026-04-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5명
  • 김소희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