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개발·산업 육성과 기술인력 양성·활용 증진 사항을 명시하고, 국가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원자력이 탄소중립 정책 아래 핵심 에너지원으로 재평가되고 있으며,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기술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현행 종합계획은 기술개발, 산업 육성, 인력 양성 사항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재정적 지원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제9조제2항제5호 신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제9조제2항제6호 신설
국가는 원자력 기술 개발, 산업 육성과 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5조의2 신설
기존 제9조제2항제5호는 제7호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 개발, 산업 육성, 기술인력 양성 사항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 현행
원자력 기술 개발, 산업 육성,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의 예산 지원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는 원자력 기술 개발, 산업 육성과 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4-07발의·제출
- 2026-04-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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