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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151 · 제22대 · 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9일 국회 페이지 ↗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가 외화로 기부하고 국내 산출세액이 없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재외동포의 고향 기여 제도 필요성과 고환율 국면에서 국내로의 외화 유입 정책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국내 발생 소득이 없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재외동포에게 답례품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른 재외동포가 외화 등으로 기부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세액공제 상당액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안 제9조제3항

  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적용한 할인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존 답례품 한도를 초과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안 제9조제3항

  3. 외화 등의 범위와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안 제9조제4항

  4.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공한 지역사랑상품권의 가액 상당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합니다.안 제9조제5항

  5.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명예 주민증 수여 등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안 제9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시행령으로 정하는 한도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현행 제9조제1항

    개정안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른 재외동포가 외화 등으로 기부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세액공제 상당액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안 제9조제3항

  • 현행

    답례품 제공 한도는 제1항에 따릅니다.현행 제9조제1항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적용한 할인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안 제9조제3항

  • 현행

    현행 법에는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가액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공한 지역사랑상품권의 가액 상당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합니다.안 제9조제5항

  • 현행

    현행 법에는 기부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이나 명예 주민증 수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명예 주민증 수여 등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안 제9조의2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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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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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7발의·제출
  2. ✓2026-04-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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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전재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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