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도선 음주운항 처벌을 총톤수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 구체화하고, 음주측정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음주 위반자를 구분 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 현장에서 실효성과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해상교통안전법의 음주운항 처벌 규정을 반영하여 음주조종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관할관청은 경찰공무원 또는 수상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시·군·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술에 취했는지 측정할 수 있으며, 측정 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제26조의2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본인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제26조의2제3항
총톤수 5톤 이상 유·도선을 술에 취해 조종하거나 취한 사람에게 조종하게 한 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40조제1항
총톤수 5톤 미만 유·도선에 대해서도 음주 위반 처벌이 별도로 마련되고,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의 처벌 규정이 신설됩니다.제40조제3항, 제4호의2, 제10호
달라지는 점
- 현행
유선·도선을 음주 상태로 조종한 자는 처벌 기준 구분 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총톤수 5톤 이상 유·도선은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구분합니다.
- 현행
음주 위반 행위에 대한 별도의 음주측정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관계 공무원이 술에 취했는지 측정할 수 있고, 측정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 현행
측정 결과에 따른 조종 제한 등 조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측정 결과가 술에 취한 상태에 해당하면 관계 공무원은 해당 사업자 또는 선원에 대해 조종·승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현행
음주 위반 이후 재범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가중 처벌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07발의·제출
- 2026-04-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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