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기준을 따라 하천·호소 등에서 총톤수 5톤 이상 낚시어선의 음주운항 처벌을 혈중알코올농도별로 구체화하고 5톤 미만 낚시어선 처벌을 강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음주운항 행위를 구분 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해 상이한 처벌이 생기고 실효성과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해상교통안전법의 음주운항 처벌 규정을 반영하여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해상교통안전법 적용대상이 아닌 하천·호소 등에서 총톤수 5톤 이상 낚시어선을 음주 상태로 조종하거나 음주 상태인 자에게 조종하게 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음주 처벌을 받은 뒤 10년 내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 처벌하며,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관계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회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0년 내 재위반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총톤수 5톤 미만 낚시어선의 음주운항과 측정 요구 불응은 별도 조항으로 처벌하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조종하게 한 자는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총톤수 5톤 이상 낚시어선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처벌을 나눕니다.
- 현행
총톤수 5톤 미만 낚시어선의 음주운항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총톤수 5톤 미만 낚시어선의 음주운항은 별도 조항으로 정해 처벌 수준을 강화합니다.
- 현행
관계 공무원의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않은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총톤수 5톤 이상 낚시어선의 측정 요구 불응은 1회 기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재위반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 현행
재범에 대한 별도의 가중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처벌 확정 후 10년 내 재위반은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해 가중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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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7발의·제출
- 2026-04-0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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