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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141 · 제22대 · 법률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7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7일 국회 페이지 ↗

해상교통안전법 기준을 따라 하천·호소 등에서 총톤수 5톤 이상 낚시어선의 음주운항 처벌을 혈중알코올농도별로 구체화하고 5톤 미만 낚시어선 처벌을 강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음주운항 행위를 구분 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해 상이한 처벌이 생기고 실효성과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해상교통안전법의 음주운항 처벌 규정을 반영하여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해상교통안전법 적용대상이 아닌 하천·호소 등에서 총톤수 5톤 이상 낚시어선을 음주 상태로 조종하거나 음주 상태인 자에게 조종하게 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음주 처벌을 받은 뒤 10년 내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 처벌하며,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관계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회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0년 내 재위반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 총톤수 5톤 미만 낚시어선의 음주운항과 측정 요구 불응은 별도 조항으로 처벌하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조종하게 한 자는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총톤수 5톤 이상 낚시어선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처벌을 나눕니다.

  • 현행

    총톤수 5톤 미만 낚시어선의 음주운항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총톤수 5톤 미만 낚시어선의 음주운항은 별도 조항으로 정해 처벌 수준을 강화합니다.

  • 현행

    관계 공무원의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않은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총톤수 5톤 이상 낚시어선의 측정 요구 불응은 1회 기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재위반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 현행

    재범에 대한 별도의 가중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처벌 확정 후 10년 내 재위반은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해 가중 처벌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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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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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7발의·제출
  2. ✓2026-04-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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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무소속2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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