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때 적용되는 전문공사 영업보호구간을 4억 3천만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늘리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종합건설이 수주만 받고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넘기면서 하도급 업체의 이익이 줄고 있고,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 영역을 수주하는 비율과 규모보다 종합건설이 전문건설 영역을 수주하는 비율과 규모가 크다는 점을 들어 수주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종합공사 업종 등록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때 예외가 적용되는 공사예정금액 기준을 4억 3천만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상향합니다.
부칙 제2조(유효기간)를 삭제하여 해당 규정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일몰 조항을 없앱니다.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개정안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이 10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현행
법률 제1986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에 따라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개정안위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유효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7발의·제출
- 2026-04-0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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