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140 · 제22대 ·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7일 국회 페이지 ↗
아동학대살해죄 법정형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올리고, 친권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남 여수 영아 사망사건이 보도되며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아동학대살해·치사의 형량이 형법상 존속살해·존속상해치사와 같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달리 부모에게는 가중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아동학대살해죄를 저지른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현행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서 바뀝니다.제4조제1항
아동학대치사죄를 저지른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현행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바뀝니다.제4조제2항
아동학대중상해죄의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뀝니다.제5조
친권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제7조). 조문 제목도 '친권자 및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로 바뀝니다.
법률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아동학대살해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개정안아동학대살해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 현행
아동학대치사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개정안아동학대치사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현행
아동학대중상해죄: 3년 이상의 징역
개정안아동학대중상해죄: 10년 이상의 징역
- 현행
가중처벌 대상: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개정안가중처벌 대상에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가 추가되며, 친권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07발의·제출
- 2026-04-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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