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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165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7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7일 국회 페이지 ↗

금융위원회가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수사나 형사처벌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규정상 금융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수사나 형사처벌 결과를 확인한 뒤에야 과징금을 처분하고 있어, 형사재판이 장기화되면 행정적 제재도 함께 늦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행정벌을 형사처벌의 후속 작업으로만 쓰는 것은 제재수단의 운용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주요 내용

  1.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검찰총장에게 수사나 형사처벌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행강제금 규정(제407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조문 범위에 제430조제3항이 추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5. 제안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 교란행위를 즉각 엄벌하겠다는 정책 기조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할 때 검찰총장에게 수사나 형사처벌 결과를 확인한 뒤에야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개정안

    금융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수사나 형사처벌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현행

    이행강제금에 준용되는 조문은 제430조(제2항을 제외한다)부터 제434조까지입니다.

    개정안

    이행강제금에 준용되는 조문에서 제430조제2항 및 제3항을 제외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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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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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7발의·제출
  2. ✓2026-04-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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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7명
  • 김남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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