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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155 · 제22대 ·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7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7일 국회 페이지 ↗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제13조의2(물건을 이용한 음란행위)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직장 동료의 키보드 등에 정액·체모를 묻히는 이른바 '정액·체모 테러' 범죄가 반복되는데, 강제추행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하기 어려워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어 약식재판으로 벌금형을 받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스토킹범죄는 지속적·반복적 행위를 요건으로 하여 1회성 행위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 그 밖의 장소에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제안자는 이를 통해 기존 법률의 공백을 메우고 성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물건을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3조의2(물건을 이용한 음란행위)를 신설하여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 현행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 위와 같은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위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의 효용을 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4-07발의·제출
  2. 2026-04-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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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7명
  • 더불어민주당3명
  • 박은정대표조국혁신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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