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수료 등을 받고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직업소개 수수료 기준 없이 수수료율이 현저히 높고 금액 수준 차이가 커서 구직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업소개사업을 포함해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제2조의2제5호 후단을 신설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수료 등을 받고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포함합니다.
현행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을 받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이 규제의 적용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포함될 구체적인 사업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개정안유료직업소개사업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수수료 등을 받고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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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04발의·제출
- 2026-08-0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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